일반회생/법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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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은 법인이거나, 개인 중에서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가지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회생제도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임
  •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임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

개인회생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일반/기업회생 자격조건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적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무담보채무 5억원 / 담보채무적
10억원이 초과한 경우

개인회생, 파산, 면책은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진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사무장 브로커가 아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법무법인 진산에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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